“저희 아파트는 남편 단독 명의인데, 혹시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제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연금을 고려하거나 이미 가입한 부부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되어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여야만 승계 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단독명의라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계약 시점의 설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희 부모님도 주택연금 가입 당시 아버지 단독 명의로 진행했는데, 다행히 어머니를 공동 수급자로 등록해두셨어요. 처음엔 ‘공동명의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등록 여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께서 변함없이 연금을 받고 계세요. 이런 설정 하나가 가족의 노후를 얼마나 좌우하는지 실감했습니다.
여기서는 단독명의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승계되는 조건과 주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단독명의여도 배우자 승계 가능! 단, 조건이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의 명의로 가입해도, 계약 시점에 배우자를 ‘연금 수급권자’로 등록하면 사망 시 자동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즉, 명의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중요하지 않고, ‘배우자 등록 여부’가 핵심입니다.
- ✔ 가능 조건: 주택 소유자는 1인(단독명의)이나, 계약 시 배우자를 ‘연금 수급권자’로 함께 등록함
- ✔ 불가 조건: 단독명의 + 배우자 등록 없이 수급자 1인 단독 설정
- ✔ 결과: 등록된 경우 → 사망 후 자동 승계 / 등록 안 됨 → 연금 계약 종료
따라서, 배우자 승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가입 시점에 배우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망과 동시에 연금 계약이 종료되고 정산 절차로 전환됩니다.
배우자 등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주택연금 가입 신청서에는 주택 소유자 외에 배우자의 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를 연금 공동 수급권자로 지정하면, 사망 후에도 동일 조건으로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동 수급자 등록 시 요구 조건
- 혼인관계증명서로 법적 배우자임이 증명되어야 함
- 배우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일 것 (가입 당시 기준)
- 정액형, 종신형 수급 구조 내 동일한 조건 적용
- 건강 상태나 소득에 관계없이 등록 가능
중요 포인트: 등록만 되어 있으면 아파트 명의가 배우자가 아니라도 승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지인의 어머님은 남편이 연금을 단독으로 받으시다 별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가입 당시 어머님 등록이 빠졌더라고요. 결국 연금은 중단되고, 집은 공사에서 정산 절차로 넘어갔다고 해요. 등록 한 줄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걸 그때 정말 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례로 알아보는 단독명의 승계 가능 여부
사례 1: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 배우자 등록 완료
서울 거주 70대 부부. 남편 명의 아파트로 주택연금 가입 시, 아내를 공동 수급권자로 등록. 이후 남편 사망.
→ 결과: 아내가 자동으로 연금 승계, 월 90만 원 동일하게 수령 중.
사례 2: 남편 단독명의 + 배우자 등록 없이 단독 계약
지방 거주 부부. 남편 단독명의로 주택연금 가입했지만, 아내 등록 누락. 계약 당시 ‘단독 수급자’로 설정됨.
→ 결과: 남편 사망 후 연금 계약 종료. 아내는 수급 불가. 공사는 담보 주택 매각 절차 진행 중.
이처럼 명의보다는 ‘배우자 등록’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가입 당시 설정이 향후 가족의 재정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은 제대로 등록하셨을까? 지금 바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대안, 등록 여부 확인 방법, 승계 후 연금 지급 구조, 자주 묻는 질문과 현실 조언까지 자세히 이어서 살펴볼게요.
배우자 등록 안 했을 때 대안은 없을까?
주택연금 가입 시 배우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단독 수급자로 계약한 경우, 수급자 사망과 동시에 연금 지급은 종료됩니다. 이때 남은 배우자는 연금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1. 정산 후 집을 상속받아 새롭게 주택연금 가입
남편(수급자)이 사망하면, 연금 수령액 + 이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하고 집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아내(생존 배우자)가 집 소유권을 넘겨받고 단독 수급자로 주택연금에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고, 소득·부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가격이 시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상환이 어려울 경우, 공사 측 주택 매각 → 잔여금 상속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공사에서 주택을 경매 또는 일반 매각하고, 연금 수령액을 회수한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배우자에게 반환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연금 승계는 불가능하고, 현금 상속만 가능한 구조이므로, 장기적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모님 댁의 경우가 딱 이랬어요. 삼촌 명의로 연금에 가입했고, 배우자 등록은 안 하셨죠. 삼촌이 돌아가신 후 연금이 바로 끊기고, 이모님은 어쩔 수 없이 집을 상속받아 새로 가입을 신청하셨어요. 물론 조건이 맞아 다행히 승인이 됐지만, 처음부터 등록만 했더라면 더 수월했겠죠. 지금은 그 경험을 주변에 꼭 전하시더라고요.
배우자 등록 여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계약에 배우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번호 1688-8114 전화
- 본인 인증 후 계약 번호 확인
- 공동 수급자 등록 여부, 연금 종류(정액형/종신형 등) 확인 가능
만약 배우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변경을 통해 추가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최초 가입 시 조건으로 계약이 고정되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지금 바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단 한 번의 확인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승계 후 연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배우자가 승계받았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수령액, 지급일, 지급 방식(정액형/정기형 등) 모두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승계 후에도 계속 지급되는 항목
- 월 연금 수령액
- 지급일 및 지급 방식
- 주택 담보 조건
- 정산 기준 및 만기 조건
단, 배우자가 승계한 이후 다시 제3자에게 승계하거나 양도할 수는 없으며, 배우자 사망 시 주택연금 계약은 종료됩니다.
💭 친구 어머님도 주택연금 승계를 받으셨는데, 남편이 살아계실 때 등록을 해두셔서 연금이 끊기지 않았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니까 큰 걱정 없이 생활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미리 준비된 한 줄의 등록이 실질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공동명의 아니면 안 된다’는 오해는 이제 그만! 중요한 건 등록 여부입니다. 부모님 계약 내용을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공동명의 아니어도 ‘배우자 등록’만 확실히 하면 승계 OK
주택연금에서 중요한 건 집의 명의가 아니라, 계약 당시 배우자를 ‘공동 수급자’로 등록했는지 여부입니다.
단독명의 아파트라도 배우자를 함께 등록해두면,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동일하게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가입 전이라면 반드시 배우자를 등록하고, 이미 가입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배우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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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집이 남편 단독명의인데, 저도 연금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입 당시 배우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Q2.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 배우자 등록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로 확인 가능합니다. - Q3. 배우자 등록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최초 가입 시점에만 등록 가능하며,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 Q4.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사망 후 상속받아 새롭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Q5. 배우자가 승계받으면 연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금액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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