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 자격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등록 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복지 당국은 차량 등록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차량을 등록(소유)하는 순간, 그 차량 가액을 재산으로 엄격하게 산정하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하거나 수급비를 감액합니다. 특히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사실상 수급비가 ‘0원’이 되어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복지 제도의 핵심 원칙은 “기준을 벗어난 차량은 월 소득 환산율 100% 적용”입니다. 차량 가액 전체가 한 달 수입으로 잡혀버리는 것이죠. 2025년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 자격을 잃게 만드는 대표적인 ‘등록 불가와 같은 효과’를 내는 차량 사례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 핵심 원칙 – ‘소득 환산 100%’로 인해 수급비가 끊기는 3가지 사례
다음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도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수급비가 크게 감액될 수 있는 대표적인 차량 소유 사례입니다.
1. 승용차의 배기량 및 차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초과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500만 원 이상의 차량가액을 가진 승용차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 📌 감액/박탈 위험: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차량 가액 전체(예: 800만 원짜리 차량)에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수백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도 기준 중위소득 32%(생계급여)를 초과하게 되어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박탈됩니다.
2. 다인·다자녀 등 특수 목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형 차량
- 📌 특수 기준 미충족: 6인 이상 다인 가구 또는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아닌데, 7인승 이상 승합차나 2,500cc에 가까운 대형 승용차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 📌 감액/박탈 위험: 다인·다자녀 기준을 충족하면 2,500cc 미만(7인승 이상) 차량도 일반재산(월 4.17%)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가구가 대형차를 소유하면 100% 소득 환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3. 기초수급자 생계유지와 무관한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 📌 중복 소유: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받는 1대 외에, 다른 용도의 차량(예: 주말 레저용 승용차, 단순 이동용 중고차 1대 등)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 📌 감액/박탈 위험: 원칙적으로 수급자 가구당 1대의 차량만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두 번째 차량부터는 소득 환산 100%가 적용되어 차량 가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추가되어 수급비가 급격히 감액되거나 박탈됩니다.
📉 ‘감액될 수도’ 있는 기준: 일반재산으로 인정받는 예외 조건
차량을 소유했음에도 수급비가 감액(일부만 재산으로 산정)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는, 그 차량이 복지 당국으로부터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아 월 4.17%의 낮은 소득 환산율을 적용받을 때입니다. 이 경우 차량 가액에 따라 수급비 감액이 발생하지만, 수급자격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분 | 2025년 일반재산(월 4.17%) 적용 기준 | 수급비 감액 여부 |
|---|---|---|
| 일반 승용차 1대 |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 감액 발생. 차량가액에 월 4.17% 환산액만큼 소득인정액 증가. |
| 생업용 승용차 1대 | 2,000cc 미만. (2024년 기준 재산가액 100% 산정 제외 예정) | 감액 없음. 2024년 기준부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급비 영향 최소화. |
| 다인/다자녀 승용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5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 감액 발생. 차량가액에 월 4.17% 환산액만큼 소득인정액 증가. |
중요: 차량가액 500만 원짜리 승용차가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약 208,500원($5,000,000 \times 4.17\% \approx 208,500$)이 증가합니다. 이 금액만큼 수급비가 감액됩니다.
💡 예외적으로 ‘등록해도 무방’한 특수 차량 3가지
다음 차량들은 복지 당국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승인받을 경우, 차량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거나 소득 환산액이 0원이 되어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복지부 인정 범위 내)
- 조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량. (배기량 2,500cc 이하 등 기준 충족)
- 효과: 차량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생업용 자동차 1대 (2024년부터 기준 완화)
- 조건: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차량(화물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 1대. 특히 2024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차 1대도 생업용으로 인정받으면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됩니다.
- 효과: 차량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급비 감액이 없습니다. (단, 생업 활동 및 필요성 증명 필수)
3. 운행 불가능한 차량 (폐차 예정이거나 압류 상태)
- 조건: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고 실제 운행이 불가능함이 명확히 입증되는 차량이거나,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인 차량.
- 효과: 운행 불가능이 확인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분 예정 차량은 2개월간 소득 환산이 유예됩니다.
마무리 – 차량 문제 해결, 사전 신고가 답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차량 소유는 단순히 ‘등록 가능/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비가 ‘감액’될지 ‘박탈’될지를 결정하는 생계 유지의 문제입니다. 2025년 기준이 완화되어 저가 차량 소유의 부담은 줄었지만, 여전히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수급자격을 위협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이 2025년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인 ‘재산 산정 제외’ 대상인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129)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는 부정수급으로 이어져 수급비 환수라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 만료 후 재계약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보증금 인상 대처법 포함)